요즘 어떤 모임에 가도 골프 얘기가 약방의 감초처럼 나온다. 우리도 과거에 몇몇 친구들의 노력으로 모인 적이 있었으나 최근에는 간간히 몇몇 가깝게 지내는 친구들끼리 모임을 갖는 정도였다. 최근에 우리 동창회가 활성화 되면서 뜻있는 사람들이 모여 우리 동기도 정식 골프 동아리를 만들자는 의견이 있어 이기섭 회장의 후원과 정진철, 전행진 친구들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12,1,2 월의 혹한 기를 제외하고 정기 월례회를 갖기로 합의하였고 지난 6월 16일 강남 300에서 첫 모임을 갖게 되었다.
강남 300에서 라운딩을 하고 나서 회장단 선출 및 준비한 그린 21회 회칙을 검토하고 일부 수정하여 앞으로 본회를 운영 할 회칙을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다.
회장 : 정 진철 (011-755-0661),
총무 : 성 한경 (016-213-9471), 전 행진 (011-359-5159)
<그린 21회 회칙>
1조(명 칭) 본 모임의 명칭은 그린 21회 라 한다.
2조(회원 자격)
회원의 자격은 서울 사대부고 21회 동기로서 골프를 사랑하는 동호인으로 구성한다.
3조(장 소)
본 모임의 장소는 강남CC를 원칙으로 하며, 경우에 따라 타 골프장을 이용할 수 있다.
4조(팀 구성)
3팀(12-15명)을 원칙으로 하고 참가 신청 수, 참석 율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용한다.
5조(회 비)
1) 회비는 연회비로 20만원으로 하고 사용 용도는 연말 대회 혹은 기타 특별 행사에 회장단의 결정으로
사용한다.
2) 당일 그린 피 포함 총 경비는 참석자 수로 균등 배분하여 처리 한다.
3) 회원의 다수결 요청에 의하여 특별 회비를 걷을 수 있으며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여 실시한다.
6조(행사 일)
1) 매월 3번째 수요일(‘05년 부터는 목요일)로 한다. (금년은 오후 2시 10분)
(단 12,1,2,월 혹 한기는 피한다.)
2) 혹한기중 해외 전지 훈련을 검토 한다.
3) 년도 마지막 달인 11월에는 연말 정식 대회를 개최한다.
(메달리스트, 우승, 준우승, 니어리스트, 롱게스트)
7조(참석자)
1) 선착순으로 하되 마감일 2주일 전에 팀을 구성한다.
2) 마감일 후 개인 사정으로 불참 할 경우 13-7일전 통보시 5만원, 1주일 미만 행사 당일까지 통보시
10만원의 벌금을 부과하고 동 벌금은 본회 기금으로 사용한다.
8조(핸디캡 산정)
1) 첫 참석자는 본인이 신고한 핸디캡으로 시합을 하되 최저 핸디는 남 24, 여 28로 한다.
2) 연말 대회는 그 동안 참석한 타수로 산정하되 3회 이상 평균 타수로 조정한다.
(3회 미만 참석자는 우승, 준우승 시상 자격이 없다)
3) 차후, 핸디캡은 우승자 -2, 준 우승자는 -1을 조정한다.
4) 당일 행사에서 시상은 한 종목으로 한정키로 하여 겸양의 미덕을 발휘하기로 한다.
9조(기 타)
1) 행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경기 위원회를 운영한다. 경기 위원회는 4인으로 하고 그린21회 회장,
총무(남1, 여1) 및 경기 진행자 1인으로 구성하여 경기 운영상 야기될 수 있는 모든 규칙 및 판정을
관할한다.
2) 경기 진행자는 전회 가장 낮은 핸디캡 보유자로 한다.
# 참고로 벌금 규정은 참가 신청 한 사람은 꼭 참석 할 것을 부탁하는 뜻도 있지만 모두 알다시피 단체 팀 계약상 인원이 부족하면 1인당 5만원의 벌금이 총 경비에 부과되기 때문에 반드시 지켜야 될 항목이니 참조 하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회장단 여러분, 특히 강남300의 단체팀 계약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은 전행진 친구에게 회원 모두를 대신해 감사 드립니다.
### 우리 모임은 매월 세번째 수요일 오후 2시 10분입니다. 참석을 원하시는 분은 전화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남 300에서 라운딩을 하고 나서 회장단 선출 및 준비한 그린 21회 회칙을 검토하고 일부 수정하여 앞으로 본회를 운영 할 회칙을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다.
회장 : 정 진철 (011-755-0661),
총무 : 성 한경 (016-213-9471), 전 행진 (011-359-5159)
<그린 21회 회칙>
1조(명 칭) 본 모임의 명칭은 그린 21회 라 한다.
2조(회원 자격)
회원의 자격은 서울 사대부고 21회 동기로서 골프를 사랑하는 동호인으로 구성한다.
3조(장 소)
본 모임의 장소는 강남CC를 원칙으로 하며, 경우에 따라 타 골프장을 이용할 수 있다.
4조(팀 구성)
3팀(12-15명)을 원칙으로 하고 참가 신청 수, 참석 율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용한다.
5조(회 비)
1) 회비는 연회비로 20만원으로 하고 사용 용도는 연말 대회 혹은 기타 특별 행사에 회장단의 결정으로
사용한다.
2) 당일 그린 피 포함 총 경비는 참석자 수로 균등 배분하여 처리 한다.
3) 회원의 다수결 요청에 의하여 특별 회비를 걷을 수 있으며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여 실시한다.
6조(행사 일)
1) 매월 3번째 수요일(‘05년 부터는 목요일)로 한다. (금년은 오후 2시 10분)
(단 12,1,2,월 혹 한기는 피한다.)
2) 혹한기중 해외 전지 훈련을 검토 한다.
3) 년도 마지막 달인 11월에는 연말 정식 대회를 개최한다.
(메달리스트, 우승, 준우승, 니어리스트, 롱게스트)
7조(참석자)
1) 선착순으로 하되 마감일 2주일 전에 팀을 구성한다.
2) 마감일 후 개인 사정으로 불참 할 경우 13-7일전 통보시 5만원, 1주일 미만 행사 당일까지 통보시
10만원의 벌금을 부과하고 동 벌금은 본회 기금으로 사용한다.
8조(핸디캡 산정)
1) 첫 참석자는 본인이 신고한 핸디캡으로 시합을 하되 최저 핸디는 남 24, 여 28로 한다.
2) 연말 대회는 그 동안 참석한 타수로 산정하되 3회 이상 평균 타수로 조정한다.
(3회 미만 참석자는 우승, 준우승 시상 자격이 없다)
3) 차후, 핸디캡은 우승자 -2, 준 우승자는 -1을 조정한다.
4) 당일 행사에서 시상은 한 종목으로 한정키로 하여 겸양의 미덕을 발휘하기로 한다.
9조(기 타)
1) 행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경기 위원회를 운영한다. 경기 위원회는 4인으로 하고 그린21회 회장,
총무(남1, 여1) 및 경기 진행자 1인으로 구성하여 경기 운영상 야기될 수 있는 모든 규칙 및 판정을
관할한다.
2) 경기 진행자는 전회 가장 낮은 핸디캡 보유자로 한다.
# 참고로 벌금 규정은 참가 신청 한 사람은 꼭 참석 할 것을 부탁하는 뜻도 있지만 모두 알다시피 단체 팀 계약상 인원이 부족하면 1인당 5만원의 벌금이 총 경비에 부과되기 때문에 반드시 지켜야 될 항목이니 참조 하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회장단 여러분, 특히 강남300의 단체팀 계약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은 전행진 친구에게 회원 모두를 대신해 감사 드립니다.
### 우리 모임은 매월 세번째 수요일 오후 2시 10분입니다. 참석을 원하시는 분은 전화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