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21일 있었던 2009년 정기 총회에서 다음과 같이 동창회의 회칙을 개정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제목 동창회칙 ---→ 동창회 회칙 (문구수정)
본 회는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부속고등학교 제21회 동창회라 칭하며 필요시
서울사대부고 21회라 약칭할 수 있다.
제2조 소재지
본 회는 서울특별시에 둔다.
제3조 목적
본 회는 회원 상호간의 친목도모와 총동창회 및 모교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 회원
본 회의 회원은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부속고등학교 66년 입학 또는 69년 졸업생에
준한다. ---→ 졸업생으로 한다.(어법에 맞게 문구수정)
제5조 임원구성
회 장 1인
부회장 6인(남3인,여3인) ---→ 6인이내(남,여 각 3인이내)(현실에 맞게 개정)
제6조 임원의 임기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7조 총회
(1)본 회의 최고 의결기관으로서 총회를 둔다.
(2)정기총회는 매년 1회 소집하고 임시총회는 필요시 회장이 소집한다.
(3)총회는 다음사항을 의결한다.
1.회칙의 개정
2.회장 및 임원의 선출
3.기타 임원회가 부의한 주요사항
제8조 임원회
(1)임원회는 회장,부회장으로 구성한다.
(2)임원회는 회장이 소집하고 회장이 그 의장이 된다.
(3)임원회는 다음사항을 의결한다.
1.예산 및 결산의 승인
2.회비의 결정
3.회원간의 친목도모를 위한 사업
제9조 동창회 기금운영 ---→신설(기금운영규정 근거마련)
동창회 기금의 건전한 운용과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동창회 기금운영규정"을 둔다.
제10조 회계연도 ---→신설(총동창회 회칙 참조)
본 회의 회계년도는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로 한다.
단,차기회장과 인수인계시에는 11월30일로 한다.
제11조 회칙의 준용
본 회칙에 언급이 없는 사항은 총동창회 회칙을 준용하며 그 외의 사항은 임원회의 의결을 따른다.
부 칙
마지막 개정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