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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사대부고 21회 동기회 동아리
공지사항
2009.11.22 07:23

동창회 회칙 개정

조회 수 3108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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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1일 있었던 2009년 정기 총회에서 다음과 같이 동창회의 회칙을 개정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제목    동창회칙 --- 동창회 회칙 (문구수정) 






1조 명칭



     본 회는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부속고등학교 제21회 동창회라 칭하며 필요시



     서울사대부고 21회라 약칭할 수 있다.




2조 소재지



     본 회는 서울특별시에 둔다.




3조 목적



     본 회는 회원 상호간의 친목도모와 총동창회 및 모교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4조 회원



     본 회의 회원은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부속고등학교 66년 입학 또는 69졸업생에



     준한다. --- 졸업생으로 한다.(어법에 맞게 문구수정)




5조 임원구성



     회 장   1



     부회장 6(3,3) --- 6인이내(,여 각 3인이내)(현실에 맞게 개정)




6조 임원의 임기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7조 총회



    (1)본 회의 최고 의결기관으로서 총회를 둔다.



    (2)정기총회는 매년 1회 소집하고 임시총회는 필요시 회장이 소집한다.



    (3)총회는 다음사항을 의결한다.



        1.회칙의 개정



        2.회장 및 임원의 선출



        3.기타 임원회가 부의한 주요사항




8조 임원회



    (1)임원회는 회장,부회장으로 구성한다.



    (2)임원회는 회장이 소집하고 회장이 그 의장이 된다.



    (3)임원회는 다음사항을 의결한다.



        1.예산 및 결산의 승인
        2.회비의 결정
        3.회원간의 친목도모를 위한 사업




9조 동창회 기금운영 ---신설(기금운영규정 근거마련)



     동창회 기금의 건전한 운용과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동창회 기금운영규정"을 둔다.




10조 회계연도 ---신설(총동창회 회칙 참조)
     본 회의 회계년도는 11일부터 1231일까지로 한다.



     ,차기회장과 인수인계시에는 1130일로 한다.




11조 회칙의 준용



      본 회칙에 언급이 없는 사항은 총동창회 회칙을 준용하며 그 외의 사항은 임원회의 의결을 따른다.




                                       



마지막 개정일 2009.11.21.

  • ?
    동기회 2009.11.23 06:21
    제 4조 회원 난의 "졸업생으로 한다"에 대한 문제점 제기가 있어, 검토하겠습니다.
  • ?
    황준용 2009.11.27 12:13
    그동안 40주년 행사를 치루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하구요
    임기말에 회칙을 바꾸고 그만 두시는거 보다는 이러 저러한 문제점이 있어
    회칙을 어떻게 바꾸면 좋겠다라고 후임 회장단에게 조언하고 가시면

    후임 임원들이 앞으로 이렇게 저렇게 하겠다 하며 고칠건 고치고 보완할건 보완해서
    하도록 하시는게 더 보기 좋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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