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창회 회칙 개정

by 동기회 posted Nov 22,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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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1일 있었던 2009년 정기 총회에서 다음과 같이 동창회의 회칙을 개정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제목    동창회칙 --- 동창회 회칙 (문구수정) 






1조 명칭



     본 회는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부속고등학교 제21회 동창회라 칭하며 필요시



     서울사대부고 21회라 약칭할 수 있다.




2조 소재지



     본 회는 서울특별시에 둔다.




3조 목적



     본 회는 회원 상호간의 친목도모와 총동창회 및 모교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4조 회원



     본 회의 회원은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부속고등학교 66년 입학 또는 69졸업생에



     준한다. --- 졸업생으로 한다.(어법에 맞게 문구수정)




5조 임원구성



     회 장   1



     부회장 6(3,3) --- 6인이내(,여 각 3인이내)(현실에 맞게 개정)




6조 임원의 임기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7조 총회



    (1)본 회의 최고 의결기관으로서 총회를 둔다.



    (2)정기총회는 매년 1회 소집하고 임시총회는 필요시 회장이 소집한다.



    (3)총회는 다음사항을 의결한다.



        1.회칙의 개정



        2.회장 및 임원의 선출



        3.기타 임원회가 부의한 주요사항




8조 임원회



    (1)임원회는 회장,부회장으로 구성한다.



    (2)임원회는 회장이 소집하고 회장이 그 의장이 된다.



    (3)임원회는 다음사항을 의결한다.



        1.예산 및 결산의 승인
        2.회비의 결정
        3.회원간의 친목도모를 위한 사업




9조 동창회 기금운영 ---신설(기금운영규정 근거마련)



     동창회 기금의 건전한 운용과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동창회 기금운영규정"을 둔다.




10조 회계연도 ---신설(총동창회 회칙 참조)
     본 회의 회계년도는 11일부터 1231일까지로 한다.



     ,차기회장과 인수인계시에는 1130일로 한다.




11조 회칙의 준용



      본 회칙에 언급이 없는 사항은 총동창회 회칙을 준용하며 그 외의 사항은 임원회의 의결을 따른다.




                                       



마지막 개정일 2009.1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