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창회 기금 운영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동창회 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건전한 운용과 효율적인 관리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수입과 지출)
1. 기금의 수입은 회원들의 찬조금 및 기타의 수입으로 한다.
2. 기금의 지출은 임원회의 의결에 따라 한다.
제3조(지출항목)기금의 지출항목은 다음과 같다.
1. 총동창회에 납부하는 회비.
2. 모교에 대한 기부금.
3. 선농축전 행사경비 보조.
4. 총동창회 부회장으로 선임된 경우, 부담하여야 할 총동창회비의 50%.
5. 총회 및 송년회비 보조.
6. 회원의 애,경사비
가. 다음의 경우 화환을 보내며, 그에 따른 경비
(가)훈,포장 및 국가의 표창을 받았을 경우.
(나)박사학위를 수여 받았을 경우.
(다)개업,전시,승진의 경우
(라)기타 임원회에서 의결한 경우.
나. 본인 사망의 경우 부의금 20만원
다. 다음의 경우 동창회 조기를 보내며, 그에 따른 부대경비
(가)본인 및 배우자 사망
(나)본인 부모 사망
(다)본인이 원할 경우, 배우자 부모 사망
7.기타 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
제4조(관리)
기금은 다음과 같이 관리한다.
1. 기금은 금융기관에 예치하여야 한다.
2. 예금통장의 인출용 인감은 예금기관에 2개 신고하여, 1개는 동창회장이,
다른 1개는 담당부회장이 보관 하여야 한다.
3. 소액자금의 원활한 집행을 위하여 소액자금용으로 별도의 통장을 개설한다.
4. 제3항 통장의 인출용 인감은 제2항에 불구하고, 예금기관에 인감을 1개만 신고할 수 있다.
제5조(보고)
기금의 수입과 지출내용은 총회에서 회원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선관의무)
기금관리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로 기금을 관리 하여야 한다.
제6조(회계년도)
기금의 회계년도는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로 한다.
단,차기회장과의 인수인계시에는 11월 30일로 한다.
부 칙
이 규정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