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사와 진행상황을 중간 보고 드립니다
- 여권사본은 전원 접수가 되었음
- 계약금 미납하신 분은 4/4 까지 잔금과 함께 일괄 납입 요망
(계약금 납부자는 95만원 미납자는 105만원)
- 강인하씨는 계약금과 여권 모두 진작에 납입하였는데 사무착오로 미납자명단에 올려 죄송하다는 사과를 하였슴
- 그리고 부득이한 상황으로 여행을 취소하는 분에 대해 업무진행상 어쩔수 없이 취소에 대한 페날티 수수료를 부과해야 한다는 통보도 있읍니다 세부사사항은 아래 규정을 참조 하시기 바랍니다
*** 예약 취소에 관한 규정
(공정거래 위원회 국외 여행 표준 약관 제15조 근거)
여행자의 여행계약 해제 요청이 있는 경우 여행개시
- 30일전 취소(~30) : 계약금 전액 환불
- 20일전 취소(29~20) : 상품가의 10 % 배상
- 10일전 취소(19~10) : 상품가의 15 % 배상
- 8일전(9~8) 이내 : 상품가의 20 % 배상
- 1일전 취소(7~1) : 상품가의 30%배상
- 당일취소 : 상품가 50% 배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