며칠전 어느 개인이 운영하는 모 음악 사이트에 특종이라고 게재된 내용(아래 참조)에 의하면 영리 목적이 아닌 개인이나 동호회의 언라인 음악 사용은 음악저작권법등 법적으로 아무 위반 사유가 되지 않는 것으로 판결났다 하니 넷티즌들에게 희소식일 수 있음.
당초 해당 기관들은 6월까지의 계도기간중에 넷티즌 유료 음악 사용 방법을 일원화해서 제시하고 7월부터 본격 단속을 하겠다고 했으나 단속은 어떤식으로 했는진 모르지만 아직까지 구체적 사용 방법에 대해선 들려오는 얘기도 전혀 없음.
지금까지의 정황으로 봐서 우리 홈피가 1.영리 목적의 사이트가 아닌 점 2.전문 음악 사이트가 아닌 점 3.최근 출시되는 음반에 수록된 음악은 사용 않는다는 점 4.네이버나 다음등 포털 사이트의 개인 블로그나 카페가 아닌 점 5.아직까지 넷티즌을 위한 음악 사용의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 있지 않은점 6.아래와 같은 판결이 난 점 등등으로 우리의 음악 지속 사용에 유리한 쪽으로 호전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
그래도 네이버 블로그를 통해 음악을 사용한 넷티즌 3000여명이 음반제작사로부터 고소당했다는 며칠전 한 일간지 보도가 있었고 아래 내용의 진위 여부도 확인해야 하는 바 진행 상황을 계속 주시할 필요 있음.
(음악 적작권법 관련 내용 인용 全文)
" 특종 !! 음반 적작권법 완전 법적근거 해결,,
제목 음반 저작권법 전송권이 기각되었답니다.
음반 저작권법 전송권이 기각되었답니다 음반 저작권법 문제에 관하여..... 전송권이 기각되었답니다
개인들이 통상 올리고 듣고, 파일을 가져가고 하는것은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일 뿐 이라고 하네요..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 란 것은, (제 27조) 공표된 저작물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안에서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자는 이를 복제할 수 있다.
다만, 일반공중의 사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된 복사기기에 의한 복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0.1.12> 법안 내용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일반공중의 사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된 복사기기란 것은, 소리바다 같은 어떤 프로그램을 말 합니다. 그러니, 개인이 마이 홈이나 블로그 같은 곳에 올리거나, 어떤 게시판에 올리는 정도는 불법 이랄수도 없다는 거네요. 그럼 고소건도 아니지요.
작년 12월 "아이멥스" 가처분 신청시 "음제협"은 일반인들이 파일을 서버에 저장하고 같이 듣는것도 전송권에 위배된다고 받아 줄것을 주장 했지만, 2005년 5월30일 가처분 판결에서, "아이멥스"프로그램의 검색 기능만 가처분 신청이 받아 들여졌고, 이용자들이 서버에 저장된 파일 목록을 공유하고 같이 듣는것은, 사적 이용을 위한 복제이므로 기각 했습니다. 또한, 몇년전의 지방법원 가처분 판결에서도, 스트리밍 등의 방식으로 노래를 듣는것은, 불법복제 배포가 아니라고 판결이 났었습니다. 그래서 전송권이란것을 넣었나 본데, 이 마저 기각 되었습니다. 한번 판결이 난 것은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납니다.
마이홈이나 동호회 카페 같은 곳은 지극히 한정된 곳이며, 소수의 취미생활에 불과 합니다. 금전적 이득을 취하기 위한 목적이면 문제는 다르지만... 그렇지 않다면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네요.. 상업적 이윤 추구가 목적인 대규모 침해자인 기업과, 극히 미미한 침해의 단순히 취미 생활이 목적인 개인은 분명하게 차이가 있겠죠. 오히려, 미리 삭제를 한 네티즌들까지, 다시 이용하게 하는 홍보를 저작권자들이 해 주는 꼴이 되겠지요.
출 처 : 사과나무엔 수선화 향기가..... 이런 글이 블로그에 올라와서요 올려 봅니다.."
* 우리 홈피도 피서중인가 보죠. 요즘 활동이 쬐끔 잠잠한 편입니다. 이은식님,조경현님의 맛깔스런 생활속 에피소드도 뜸하고, 창걸이의 그리스 로마 유머는 사라진지 오래 됬고요.. 최근 용민이가 올리는 작품성이 돋보이는 사진들이 꽤나 신선하고 기분을 산뜻하게 해줍니다. 곧 가을을 재촉하는 사진들도 올라 오겠죠. 머리가 복잡하고 편치 않을땐 동아리방 성우회에 들어가 미국 김영호 목사가 에브리데이 올리는 "무조건 좋은 말씀"을 잠시 음미해 보는 것도 靈的 수양에 도움이 될 듯 싶습니다. 로터스님(자전거 부상? 빠른 쾌유 바람)의 음악과 유머도 조만간 다시 활기 띠기를 희망하고 건강한 모습으로 돌아온 이윤우님과 사회 희생봉사에 항상 솔선하는 이미자님의 사랑방 활약도 기대가 됩니다. 읽고 듣고 보는 홈피를 사랑하는 많은 친구들이 더 고맙습니다.
오늘이 입추. 말복이 남아있긴 하나 기분은 왠지 선선한 바람이 부는 듯 합니다. 본격적인 막바지 더위 잘들 이겨 내시길.. 부산 최옥현님이 유명을 달리한지 1주기가 되는 날이기도 하네요. 다시한번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오늘 밤 대망의 한-일전 축구 있는거 다들 아시죠(mbc, 8:00).
당초 해당 기관들은 6월까지의 계도기간중에 넷티즌 유료 음악 사용 방법을 일원화해서 제시하고 7월부터 본격 단속을 하겠다고 했으나 단속은 어떤식으로 했는진 모르지만 아직까지 구체적 사용 방법에 대해선 들려오는 얘기도 전혀 없음.
지금까지의 정황으로 봐서 우리 홈피가 1.영리 목적의 사이트가 아닌 점 2.전문 음악 사이트가 아닌 점 3.최근 출시되는 음반에 수록된 음악은 사용 않는다는 점 4.네이버나 다음등 포털 사이트의 개인 블로그나 카페가 아닌 점 5.아직까지 넷티즌을 위한 음악 사용의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 있지 않은점 6.아래와 같은 판결이 난 점 등등으로 우리의 음악 지속 사용에 유리한 쪽으로 호전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
그래도 네이버 블로그를 통해 음악을 사용한 넷티즌 3000여명이 음반제작사로부터 고소당했다는 며칠전 한 일간지 보도가 있었고 아래 내용의 진위 여부도 확인해야 하는 바 진행 상황을 계속 주시할 필요 있음.
(음악 적작권법 관련 내용 인용 全文)
" 특종 !! 음반 적작권법 완전 법적근거 해결,,
제목 음반 저작권법 전송권이 기각되었답니다.
음반 저작권법 전송권이 기각되었답니다 음반 저작권법 문제에 관하여..... 전송권이 기각되었답니다
개인들이 통상 올리고 듣고, 파일을 가져가고 하는것은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일 뿐 이라고 하네요..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 란 것은, (제 27조) 공표된 저작물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안에서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자는 이를 복제할 수 있다.
다만, 일반공중의 사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된 복사기기에 의한 복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0.1.12> 법안 내용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일반공중의 사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된 복사기기란 것은, 소리바다 같은 어떤 프로그램을 말 합니다. 그러니, 개인이 마이 홈이나 블로그 같은 곳에 올리거나, 어떤 게시판에 올리는 정도는 불법 이랄수도 없다는 거네요. 그럼 고소건도 아니지요.
작년 12월 "아이멥스" 가처분 신청시 "음제협"은 일반인들이 파일을 서버에 저장하고 같이 듣는것도 전송권에 위배된다고 받아 줄것을 주장 했지만, 2005년 5월30일 가처분 판결에서, "아이멥스"프로그램의 검색 기능만 가처분 신청이 받아 들여졌고, 이용자들이 서버에 저장된 파일 목록을 공유하고 같이 듣는것은, 사적 이용을 위한 복제이므로 기각 했습니다. 또한, 몇년전의 지방법원 가처분 판결에서도, 스트리밍 등의 방식으로 노래를 듣는것은, 불법복제 배포가 아니라고 판결이 났었습니다. 그래서 전송권이란것을 넣었나 본데, 이 마저 기각 되었습니다. 한번 판결이 난 것은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납니다.
마이홈이나 동호회 카페 같은 곳은 지극히 한정된 곳이며, 소수의 취미생활에 불과 합니다. 금전적 이득을 취하기 위한 목적이면 문제는 다르지만... 그렇지 않다면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네요.. 상업적 이윤 추구가 목적인 대규모 침해자인 기업과, 극히 미미한 침해의 단순히 취미 생활이 목적인 개인은 분명하게 차이가 있겠죠. 오히려, 미리 삭제를 한 네티즌들까지, 다시 이용하게 하는 홍보를 저작권자들이 해 주는 꼴이 되겠지요.
출 처 : 사과나무엔 수선화 향기가..... 이런 글이 블로그에 올라와서요 올려 봅니다.."
* 우리 홈피도 피서중인가 보죠. 요즘 활동이 쬐끔 잠잠한 편입니다. 이은식님,조경현님의 맛깔스런 생활속 에피소드도 뜸하고, 창걸이의 그리스 로마 유머는 사라진지 오래 됬고요.. 최근 용민이가 올리는 작품성이 돋보이는 사진들이 꽤나 신선하고 기분을 산뜻하게 해줍니다. 곧 가을을 재촉하는 사진들도 올라 오겠죠. 머리가 복잡하고 편치 않을땐 동아리방 성우회에 들어가 미국 김영호 목사가 에브리데이 올리는 "무조건 좋은 말씀"을 잠시 음미해 보는 것도 靈的 수양에 도움이 될 듯 싶습니다. 로터스님(자전거 부상? 빠른 쾌유 바람)의 음악과 유머도 조만간 다시 활기 띠기를 희망하고 건강한 모습으로 돌아온 이윤우님과 사회 희생봉사에 항상 솔선하는 이미자님의 사랑방 활약도 기대가 됩니다. 읽고 듣고 보는 홈피를 사랑하는 많은 친구들이 더 고맙습니다.
오늘이 입추. 말복이 남아있긴 하나 기분은 왠지 선선한 바람이 부는 듯 합니다. 본격적인 막바지 더위 잘들 이겨 내시길.. 부산 최옥현님이 유명을 달리한지 1주기가 되는 날이기도 하네요. 다시한번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오늘 밤 대망의 한-일전 축구 있는거 다들 아시죠(mbc, 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