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쉼터방에 음악이 시나브로 부활되고 있는 요즈음 그 主犯으로서 한말씀 드림.
금년 1월 16일부 새로운 음악 저작권법이 발효된 이후 블로그(개인 운영 웹 사이트)등에서 음악 파트가 많이 사라지긴 했으나 여전히 여러개의 음악사이트가 운영되고 있는 걸 볼 수 있음. 이는 위법이긴 하지만 또 그만한 배짱(?)을 부리는 이유도 있다고 봄.
新저작권법 시행으로 인한 넷티즌들의 거센 반발에 문화관광부, 저적권협회등 관계기관의 고충이 클거라는 생각은 드나 "시행했으니 이해 당사자들끼리 알아서들 해"라고 툭 던져만 놓고 구체적 제재(단속)기준의 후속 홍보없이 방관만하고 있는 그네들의 안일한 처사가 넷티즌들의 분개를 사고 있는듯함.
음악 장르별로 유예기간을 주고 단계적 시행을 한다던지 저작권 시효가 소멸된 음악(클래식 경우 녹음 50년 경과)은 관계없다던지 하는 융통 조항은 전혀 없고 일방적으로 발표만 해놓은 상태 아닌감. 아님 단속을 철저히 해 시범 케이스로 한건이라도 적발해 위반 사례를 보여주던지.. 저작권법이 아직 갈피를 못 잡고 있다는 증거임.
온라인 음악공유 문화의 점진적 정착을 위해선 물론 넷티즌들의 준법 협조가 가장 중요할 것이나 그보단 해당 기관들의 일정 기간 계도 차원의 제재 및 홍보등 유기적 솔선 행정이 선행되어야 할 것임.
아래 어느 신문 기자가 쓴 글을 보면 "원 스톱 라이선싱"이란 제도(뭔지 모르지만)가 마련될때까지 당분간은 인터넷에 음악을 올려도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임. 추이를 주시하되 우리 홈피에도 다시 음악을 올릴 수 있는 여유가 조금더 생긴게 다행이라 생각함.
이기섭 위원장에 대충 보고했음.
* 동아일보 김선우 기자(sublime@donga.com)가 쓴 글
"개정 저작권법이 1월 17일 발효된 이래 온라인 음악 사이트와 이를 이용하는
네티즌들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개정 저작권법으로 인해 전송권에
대한 권리가 저작인접권자인 가수 음반제작자 연주자로 확대됐으나 이와 관련된
저작인접권 사용 계약이 아직 이뤄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온라인 음악업체가 개정 저작권법의 절차에 따라 서비스하기 위해서는 음반 제
작자의 전송권을 관리하는 한국음원제작자협회, 가수 실연자의 저작권을 관리하는
한국예술실연자단체연합회, 작곡 작사자의 권리를 관리하는 한국음악저작권협회와
계약을 해야 한다.
그러나 전송권 사용료나 징수 절차에 대한 구체적 방안이 없어 이들 단체와 관련
계약을 한 온라인 음악 사이트가 없는 실정이다.
커뮤니티사이트인 싸이월드 다모임 등에 배경음악을 서비스하는 '뮤직시티'사(社)
는 이들 단체에 전송권 관련 계약을 신청했으나 아직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
이 회사의 유진오 이사는 "신탁관리 단체들에 계약 신청서를 제출했으며 구두로는
합의했으나 사용료 등 구체적 합의를 하지는 못했다"고 말했다.
신탁관리단체들도 아직 세부사항을 준비하지 못한 상태다. 한국음원제작자협회
김관기 팀장은 "사용료 징수 규정 등이 정해지지 않아 다른 신탁관리 단체들과
논의해야 한다"며 "약관에 전송권 추가 규정도 아직 바꾸지 못했고 문화관광부
지침도 없는 상태"라고 말했다. 이들 3개 신탁관리단체들은 합동으로 사용료 징수
규정 등을 결정해 문화부에 승인 신청을 할 예정이다.
이처럼 전송권 계약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온라인으로 음악을 이용하는 네티즌
들은 불가피하게 불법을 저지르고 있는 셈이다. 적법한 절차를 거친 음원을 사용하
고 싶어도 새 저작권법 관련 계약을 마친 사이트가 없기 때문이다. 신탁관리단체들
은 이에 대해 "유예 기간이 불가피하며 당분간 네티즌과 업체들을 상대로 단속 등
법적 조치를 할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한편 이들 신탁관리단체는 블로그 등에서 음악을 개인적으로 사용하고 싶은 이들을
위해 '온라인 저작권단체 협의회'를 만들어 사용허가를 하는 '원 스톱 라이선싱'방식
을 마련할 계획이다."
금년 1월 16일부 새로운 음악 저작권법이 발효된 이후 블로그(개인 운영 웹 사이트)등에서 음악 파트가 많이 사라지긴 했으나 여전히 여러개의 음악사이트가 운영되고 있는 걸 볼 수 있음. 이는 위법이긴 하지만 또 그만한 배짱(?)을 부리는 이유도 있다고 봄.
新저작권법 시행으로 인한 넷티즌들의 거센 반발에 문화관광부, 저적권협회등 관계기관의 고충이 클거라는 생각은 드나 "시행했으니 이해 당사자들끼리 알아서들 해"라고 툭 던져만 놓고 구체적 제재(단속)기준의 후속 홍보없이 방관만하고 있는 그네들의 안일한 처사가 넷티즌들의 분개를 사고 있는듯함.
음악 장르별로 유예기간을 주고 단계적 시행을 한다던지 저작권 시효가 소멸된 음악(클래식 경우 녹음 50년 경과)은 관계없다던지 하는 융통 조항은 전혀 없고 일방적으로 발표만 해놓은 상태 아닌감. 아님 단속을 철저히 해 시범 케이스로 한건이라도 적발해 위반 사례를 보여주던지.. 저작권법이 아직 갈피를 못 잡고 있다는 증거임.
온라인 음악공유 문화의 점진적 정착을 위해선 물론 넷티즌들의 준법 협조가 가장 중요할 것이나 그보단 해당 기관들의 일정 기간 계도 차원의 제재 및 홍보등 유기적 솔선 행정이 선행되어야 할 것임.
아래 어느 신문 기자가 쓴 글을 보면 "원 스톱 라이선싱"이란 제도(뭔지 모르지만)가 마련될때까지 당분간은 인터넷에 음악을 올려도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임. 추이를 주시하되 우리 홈피에도 다시 음악을 올릴 수 있는 여유가 조금더 생긴게 다행이라 생각함.
이기섭 위원장에 대충 보고했음.
* 동아일보 김선우 기자(sublime@donga.com)가 쓴 글
"개정 저작권법이 1월 17일 발효된 이래 온라인 음악 사이트와 이를 이용하는
네티즌들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개정 저작권법으로 인해 전송권에
대한 권리가 저작인접권자인 가수 음반제작자 연주자로 확대됐으나 이와 관련된
저작인접권 사용 계약이 아직 이뤄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온라인 음악업체가 개정 저작권법의 절차에 따라 서비스하기 위해서는 음반 제
작자의 전송권을 관리하는 한국음원제작자협회, 가수 실연자의 저작권을 관리하는
한국예술실연자단체연합회, 작곡 작사자의 권리를 관리하는 한국음악저작권협회와
계약을 해야 한다.
그러나 전송권 사용료나 징수 절차에 대한 구체적 방안이 없어 이들 단체와 관련
계약을 한 온라인 음악 사이트가 없는 실정이다.
커뮤니티사이트인 싸이월드 다모임 등에 배경음악을 서비스하는 '뮤직시티'사(社)
는 이들 단체에 전송권 관련 계약을 신청했으나 아직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
이 회사의 유진오 이사는 "신탁관리 단체들에 계약 신청서를 제출했으며 구두로는
합의했으나 사용료 등 구체적 합의를 하지는 못했다"고 말했다.
신탁관리단체들도 아직 세부사항을 준비하지 못한 상태다. 한국음원제작자협회
김관기 팀장은 "사용료 징수 규정 등이 정해지지 않아 다른 신탁관리 단체들과
논의해야 한다"며 "약관에 전송권 추가 규정도 아직 바꾸지 못했고 문화관광부
지침도 없는 상태"라고 말했다. 이들 3개 신탁관리단체들은 합동으로 사용료 징수
규정 등을 결정해 문화부에 승인 신청을 할 예정이다.
이처럼 전송권 계약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온라인으로 음악을 이용하는 네티즌
들은 불가피하게 불법을 저지르고 있는 셈이다. 적법한 절차를 거친 음원을 사용하
고 싶어도 새 저작권법 관련 계약을 마친 사이트가 없기 때문이다. 신탁관리단체들
은 이에 대해 "유예 기간이 불가피하며 당분간 네티즌과 업체들을 상대로 단속 등
법적 조치를 할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한편 이들 신탁관리단체는 블로그 등에서 음악을 개인적으로 사용하고 싶은 이들을
위해 '온라인 저작권단체 협의회'를 만들어 사용허가를 하는 '원 스톱 라이선싱'방식
을 마련할 계획이다."
사랑방에 다시...풍악을 울려야지.^^
윤준씨! 고마워요.